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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식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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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다음해 2월에 하게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내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분석해 절세 전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잘 활용하셔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gPt1AAyQ7Ww?si=RXKDL1pJy6msg_nV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확인하시면 좋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까지 지출 내역과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분석해

남은 한 달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클릭하시고

 

상단의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을 선택하시고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올 텐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신 뒤 2022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023년도 1월부터 9월 사이에 지출 금액이 표시가 되고 남은 10월부터 12월 동안의 예상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지출된 예상 금액을 입력하시고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 세액을 미리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신용카드 외에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알아두시면 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본인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30%의 답례품까지 받으실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까지 공제됩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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